최종편집:2026.11.3 (화)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9816
발행일: 2026/11/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이별 요구·위치추적도 스토킹행위로 규정…교제폭력 초기 대응 강화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발의…관계 강요·디지털 통제 등 9개 유형 추가 추진
이별 후 관계 재개를 강요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 등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통제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될 전망이다. 폭행이나 상해로 이어지기 전 단계부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교제폭력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등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월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 26일 발의됐으며 의안번호는 제22073호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스토킹행위 정의에 ▲관계강요 ▲위치추적 ▲감시고지 ▲디지털통제 ▲사회관계침해 ▲사적정보이용통제 ▲위협·공포조성 ▲반려동물위협 ▲관계고립·차단 등 9개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이별 후 교제관계의 재개를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관계의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와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나 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상대방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해 정보를 열람·취득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이다.

직장이나 학교 등에 상대방의 허위사실 또는 사생활을 유포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 교제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가족·지인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하거나 반려동물을 해치는 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가족·친구·동료와의 교류를 제한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그동안 폭행·상해 등 별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던 지배·통제 행위에 대해서도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계기로 관계부처 전담팀을 총괄하고,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에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법 개정 이후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청·공소청 등과 수사 및 잠정조치 실무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피해자 지원체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