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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개발계획 공람 · 11월 4일 주민설명회
토지주별 환지 면적이나 감보율, 기부·공공시설 부담 비율, 환지 산정 기준 등 쟁점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에서 추진되는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갔다.

부천시는 지난 10월 26일 ‘대장안동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람·공고’를 내고 오는 11월 1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 공고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29만3천172㎡다. 사업 제안자이자 시행 예정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며,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예정 시점인 2026년 12월부터 공사 완료 공고 예정 시점인 2032년 12월까지이다.

부천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반영해 변경된 개발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오정구청 5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들은 공람 기간에 부천시청 도시개발과와 LH 부천권지사 등을 방문해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공고문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에 공고(의견서 양식 포함)에 첨부,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 또는 FAX(☎032-625 –4889), e-mail(hwl12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고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사업의 최종 확정이나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관련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공고문에는 토지주별 환지 면적이나 감보율, 기부·공공시설 부담 비율, 환지 산정 기준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 따라서 11월 4일 주민설명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수목 벌채·식재 등의 행위에 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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