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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김영춘 기자
시흥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 실시…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
시흥시의회(의장 김선옥)는 11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과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앞서 참석자들은 청렴서약식을 갖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지방의회연구소 김성수 강사의 강의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관련 사례와 예방 방안을 살펴보고, 상호 존중에 기반한 건강한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특히 청렴이 단순히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과 조직 운영 전반에 실천돼야 한다는 점을 공유하며,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되짚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옥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흥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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