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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김영춘 기자
부천 소사구,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부천시 소사구(구청장 홍기화)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미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은 실제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닌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신고 대상 주택에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포함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홍기화 소사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고 대상과 기한을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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