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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신고, 익명 제3자도 가능…
인사혁신처, 전화·이메일·인사신문고 이용 / 증거자료 인정 범위·성희롱 판단 기준 등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와 대리인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가 신고 방법부터 사건 처리 절차까지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피해자들의 신고 접근성을 높인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용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10월 2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지 않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자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를 주제로 ▲신고 대상 및 방법 ▲증거자료 인정 범위 ▲성희롱 판단 기준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특히 신고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와 대리인도 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했다. 신고 방법은 전화와 이메일, 인사신문고 등으로 다양화해 신고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각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자체 고충 처리 창구와 별도로 공직사회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공직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상담과 신고 접수, 심의 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되며,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이은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장은 "안내자료가 신고센터 이용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쉽게 상담과 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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