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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시 간소화…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강화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외국인 한글·로마자 성명 병기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재혼가정의 가족관계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표기 방식이 개선된다. 외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어 행정서류 간 이름 불일치로 인한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시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등 주민등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아닌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표시한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자녀’, ‘계모’, ‘계부’ 등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드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다.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다면 가족관계 표시가 간소화된 ‘일반’ 등·초본 발급을 안내하며, 필요한 경우 기존처럼 가족관계를 상세히 표시하는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행정 편의도 개선된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해 가족관계등록 서류와 주민등록 서류 간 이름 표기 차이로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 서비스 신청과 전입신고 과정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주민등록시스템 개선과 홍보를 진행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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