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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30년 묶인 다세대·다가구 규제 완화… 면적 1,000㎡로 확대
11월 12일부터 건축 규제 완화 /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 일조권 기준도 완화…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대지 활용도 제고 기대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되고, 다가구주택은 기존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약 51.5% 확대되며,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1층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과 층수 제한으로 건축 규모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중·대규모 대지의 증축과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도심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조권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정북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설계 자율성과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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