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21 (수)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환경 
 건강 
 복지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9372
발행일: 2026/10/2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야간 산불진화 드론·자율주행 신호수 로봇 실증 허용…모빌리티 규제특례 13건 의결
국토부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개최…재난 대응·교통안전·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야간 산불진화 드론과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 등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에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제9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실증 신청 13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최장 4년간 실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관련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다.

이번 의결에서 주목되는 분야는 재난 대응과 도로 작업자 안전이다.

우선 야간·비가시권 산불진화 드론 서비스가 허용된다. 기존 산불 진화의 핵심 수단인 헬기는 야간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수행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실증한다. 물체 투하와 야간 비행,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비행, 다수 드론의 군집 운용 등에 대한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령 관련 특례가 부여된다. 안전시설 설치 전 작업자들이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실증을 통해 인명사고 예방과 고위험 작업의 인력 대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교통안전과 친환경 교통 분야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때 승용차가 차량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의 실증도 추진된다.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도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학생 통학과 교통취약계층의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택배차 사고 발생 시 대체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재난 대응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교통안전과 이동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