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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6,512건…반복 적발에도 제재 미흡
오비맥주 686건·GS리테일 434건…서영석 의원 “반복 위반 막을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 마련해야”
최근 4년간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가 6,512건에 달한 가운데 동일 업체와 제품의 반복 위반에도 광고 수정·삭제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부천시갑)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류광고 위반 적발 건수는 2022년 1,734건, 2023년 2,547건, 2024년 1,083건, 2025년 1,1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위반 유형별로는 경고문구 미표기가 6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품 표기 403건, 음주 권유 384건, 음주 미화 51건, 음주의 건강 관련 도움 묘사 42건 등의 순이었다.

최근 4 년간 업체별 위반 적발 건수는 오비맥주 686 건 , GS 리테일 434 건 , 서울장수 280 건 , 대선주조 279 건 , 제주맥주 257 건 , 하이트진로 255 건 , BGF 리테일 254 건 , 롯데칠성음료 253 건 , 금양인터내셔날 241 건 , 비어벨트코리아 229 건 등 상위 10 개 업체에서 총 3,168 건에 달해 전체의 약 48.7%를 차지했다.

반복 위반도 지속됐다. 동일 업체·제품이 연간 2회 이상 적발된 사례는 2022년 85개, 2023년 86개, 2024년 62개, 2025년 78개로 매년 수십 개에 달했다. 그러나 적발 이후 조치는 광고 수정이나 삭제 요청 등 시정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같은 업체가 4년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걸려도 광고만 수정하면 끝나니 업체로서는 위반해도 잃을 게 없다”며 “이래서는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이 수년간 반복됐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행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광고 수정·삭제에 그치는 시정조치에서 벗어나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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