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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05/14  김인수 기자 rappains@gmail.com
부천도시공사, 대장신도시 보상계획 열람 공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열람 가능
부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7일 대장신도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등 소유자(관계인 포함) 열람과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은 대장신도시 구역 내 토지 2,374필지와 해당 토지상에 소재한 물건과 권리관계 등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는 17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시(도시전략과), LH 계양부천사업본부(보상부) 또는 부천도시공사(도시개발부)에서 대상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31일까지 부천시 도시전략과(032-625-4906), LH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부(032-721-2033, 2036, 2038) 또는 부천도시공사 도시개발부(032-340-0714)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우편 제출 시에는 반드시 LH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94, 영화빌딩 7층」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본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보상정보[http://bosang.lh.or.kr → 보상계획공고] 에서도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 제외)하다.


대장신도시는 부천시 대장동, 삼정동, 오정동, 원종동 일원 343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주택 2만호를 건설하고, 자족용지에 약 57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2020.12.30.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교통이 편리한 친환경 자족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열람 및 이의신청자는 방문 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정, 방문기록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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