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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주택 직거래·서울 경기 아파트 거래서 위법 의심 678건 적발
전국 주택 직거래 351건·서울·경기 아파트 327건…편법증여 의심 490건
국토교통부가 전국 주택 직거래와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조사해 편법증여와 허위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 특히 주택 직거래 위법 의심 사례의 64%가 서울에서 나왔으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서울 적발 건수의 63%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와 2026년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6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는 351건,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는 327건이 적발됐다. 해당 거래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각각 424건과 361건으로, 하나의 거래에 여러 위법 혐의가 적용된 경우가 포함됐다.

전국 주택 직거래 조사에서는 이상 거래 741건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351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과다 차입 등 세금 관련 의심 행위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계약일 허위신고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명의신탁 의심 6건 등도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224건이 적발돼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강남 3구에서만 140건이 확인돼 서울 적발 건수의 63%에 달했다.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조사에서는 2026년 1분기 신고분 가운데 이상 거래 845건을 선별해 327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과다 차입 등 세금 관련 의심 행위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허위신고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22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가족이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수자금을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빌리거나,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주택 매입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을 가족에게 매도한 뒤 다시 사들인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785건을 사유별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 경찰 등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편법증여와 탈세 의심 건은 세금 추징 여부를 분석하고, 허위신고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출금 용도 외 유용이나 명의신탁 의심 사례는 관련 기관에서 조사·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 직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관계기관 통보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높아졌다. 반면 전체 주택 거래 중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4%에서 2025년 13%로 낮아졌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 거래뿐 아니라 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 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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