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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9  김영춘 기자
부천 원미구, 약대1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부천시 원미구(구청장 김원경)는 약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난 28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경계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경계를 재설정하고, 원미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과정을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토지 경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하란 원미구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지역 내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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