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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교육부, 스마트안경 수능 부정행위 엄정 대응…응시자격 정지 3년 추진
시험 중 착용·사용 땐 당해 시험 무효·형사고발 가능…시험장별 전담인력 배치해 감독관 부담 완화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험장별 전담인력을 배치해 감독관의 판단 부담을 줄이고, 부정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9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강화 및 감독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관련 부정행위 유형별 처리 기준을 안내했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반입하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의 기기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 심의를 거쳐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자격 박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 관련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강화된 대응 방침은 올해부터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계획이다.

시험 감독 체계도 보완한다. 이번 수능부터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하는 전담인력을 1명씩 지정·배치하고, 필요하면 시험실 순회 감독을 맡긴다. 현장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시험장과 시도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한 비상 연락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감독관 보호와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2027학년도 수능부터 감독관 전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시험 운영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한다. 2028학년도에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 발전에 대응해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감독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험생의 시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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