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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9/09  계경석, 이지은 기자
고소취하 조건 등원 거부, 부천시의회 이틀째 표류

부천시의회 206회 임시회가 시민들을 무시한 채, 이틀째 파행 표류를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 일부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보이콧, 의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7월 15일 부천시의회 새누리당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한 자료사진

 

이는 부천시의회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부천시가 제출한 중동특별계획 1구역 관련부지 매각안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7~8명의 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 이날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 된 것. 이를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이 지난 715일 부천검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이에 새누리당측이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등원을 내걸면서 난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개회되지 못하고 텅빈 본회의장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 고발을 취하하면 등원 하겠다"고 전달이 왔다", "개회와 관계없는 불법행위가 조건이 될 수는 없다"며 잘라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어제(8일) 개회하지 못하고 여야가 논의한 끝에 취하를 조건으로 오늘(9일) 10시 본회의를 개회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자고 일어나니 입장이 달라져 개회를 못하고 있다"며 "시민에 욕을 먹어도 시장과 여당이 먹는다"며 책임소재를 여당에 돌렸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회장에 들어오기도 민망하고 안 들어오기도 민망한 상황이라며 "명분없는 등원 거부로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 자칫 중앙언론에서 다루기라도 하면 전국적으로 부천시가 망신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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