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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6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안광률, 전국 최초 학교 내 SNS 이용 제한 조례 추진
학교 내 SNS 이용 관리 제도화… 학습권 보호와 디지털 과의존 예방 목적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관리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시흥1)이 대표 발의하는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11월 6일 밝혔다.

안광률 의원

이번 조례안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쉬는 시간이나 학교 인터넷망을 통한 SNS 이용은 학교별 기준이 달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SNS 과다 이용에 따른 학습 집중력 저하,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 이용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학칙에 따른 SNS 이용 관리 시간과 방법 마련, 학교 제공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망의 SNS 접속 제한, 학생 개인 소지 스마트기기의 SNS 이용 관리 등이다. 다만 장애 학생의 보조수단 이용과 교육·건강상 목적, 긴급 상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경기도교육감에게는 학교별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안내서와 자율적인 SNS 이용 관리 프로그램, 올바른 SNS 이용 교육자료의 개발·보급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관리 프로그램은 학생의 계정 정보와 대화 내용을 수집하지 않도록 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만큼은 SNS 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과 친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39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 현장의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건강한 스마트기기 이용 문화 정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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