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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다세대주택·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중량·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
국토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완충재 품질·시공관리 기준도 정비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그동안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기준이 강화된다.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 낮추고, 바닥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도 새롭게 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세대주택과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았던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경량충격음 58dB 이하인 기준을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한다. 중량충격음은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며, 경량충격음은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소음이다.

강화된 기준에 맞춰 새로운 표준바닥구조를 마련하고, 바닥충격음을 흡수하기 위해 바닥구조체 위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품질기준도 도입한다.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건축주의 부담을 고려해 바닥구조 적용 방식은 현행대로 인정바닥구조와 표준바닥구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바닥구조는 성능시험 등을 거쳐 차단 성능을 인정받은 다양한 구조와 시공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표준바닥구조는 고시된 구조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성능시험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적합한 바닥구조를 선택하도록 하면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바닥충격음에 취약하던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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