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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해외직구 악용사범 8주간 특별단속…짝퉁·불법 식의약품 등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블랙프라이데이·광군제 물량 급증 대비
관세청이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11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면세 혜택을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및 짝퉁 수입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국민건강 위해물품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밀수·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로 물품을 들여온 뒤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올해 1~9월 관세청이 적발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총 385억 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수 32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29억 원 순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무단 도용 ▲불법 식의약품 밀수 ▲K-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불법 수입 등 4대 불법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단속 대상은 화장품과 식의약품, 가방·신발·의류, 전기·전자제품 등 해외직구 수요가 많은 품목이다.

온라인 유통 차단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국내외 주요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해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식·의약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 삭제와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전한 통관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해외직구 악용 불법 수입이나 온라인 불법 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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