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서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11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12월 31일까지는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주요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2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해 불법 대부업과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월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불법 대부업,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과 상품권·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종 불법대출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조직적 범행이나 신종 수법이 동원된 사건은 집중수사 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기간도 운영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내부자의 자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통장이나 유심 대여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한 피해자는 경제적 상황과 가담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하거나 즉결심판 과정에서 감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수와 신고·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사금융 발생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5519건으로 전년 3391건보다 크게 늘었으며, 올해 1\~9월에도 4405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4185건)을 넘어섰다.
경찰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이 강화된 데다, 폭행·협박이 결부되거나 연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까지 무효화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과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을 통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