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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경기도 내수면어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생산기반 확충부터 수산자원 보호·가공·유통까지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어업인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발전 기반 구축
이선구 의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경기도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29일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수면어업과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시설·장비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자 방류와 어도·서식환경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 조성·보호 ▲수산물 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 ▲수산생물 질병 예방·방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생물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특히 생산기반 개선뿐 아니라 수산자원 보호와 안전관리, 유통·소비 활성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생산기반 확충과 수산자원 보호, 유통 활성화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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