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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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
위원회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조직·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정책지원 체계 및 감사제도 개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법 제정 이후 현장에 필요한 후속 제도 개선 과제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했으며, 제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