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28 (수)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9647
발행일: 2026/10/2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자치분권발전위 출범…지방의회법 제정·후속 제도 개선 추진
42명 규모 위원회 구성…조직·인사·재정·감사 등 4개 분야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위원회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조직·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정책지원 체계 및 감사제도 개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법 제정 이후 현장에 필요한 후속 제도 개선 과제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했으며, 제11대 의회에서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사진  l 작은 사진을 클릭하시면 큰 사진을 보실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