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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김기표 의원, “감사원 ,“감사원, 의결 필요한 고발 줄고 수사요청·참고자료 송부 급증”
감사위원회의 의결 거치는 고발은 年 5 건 수준으로 감소 의결 불필요한 수사요청은 2023 년 47 건 ·2024 년 52 건으로 급증 범죄혐의 불확실 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송부하는 ‘ 수사참고자료 ’ 도 2023 년 15 건으로 전년 대비 2 배 이상 늘어 … 유병호 전 총장 취임 (2022.6) 이후 총 41 건 송부 / 김기표 의원 , “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통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수사기관 이첩 실태 점검해야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고발은 줄인 반면, 의결 없이 가능한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재임 시기 수사기관 이첩 방식에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 고발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5건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2021년 연평균 고발 건수는 8.5건이었다.


반면 수사요청은 2020년 8건, 2021년 25건, 2022년 22건에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 재임기인 2023년 47건, 2024년 52건으로 급증했다. 2023~2024년 2년간 수사요청은 총 99건에 달했다.

수사참고자료 송부도 증가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7건 수준이던 송부 건수는 2023년 1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유 전 사무총장이 취임한 2022년 6월 이후 약 2년간 송부된 수사참고자료는 총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차이는 수사기관 이첩 방식별 절차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반면 당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참고자료를 의결 없이 송부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의 결재를 거쳐 수사를 요청해 왔다. 관련 규정은 절차적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6년 4월 28일 감사위원회 보고 의무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는 유 전 사무총장 재임 시기 전임 정부 인사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감사에서도 활용됐다.

감사원은 2023년 8월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관리·감독 관련 감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에 대해 자료 미제출 등 감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서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전임 정부 인사 23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같은 날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종원 전 경제수석 등 7명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도 검찰에 송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복무점검 등에서도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가 병행됐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고발 대신 의결을 거치지 않는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고발 대신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수사요청과 수사참고자료 송부가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며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통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수사기관 이첩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수사기관 사건 이첩 절차가 본래의 원칙과 법적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엄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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