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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교육청, 부천 오정초 교사 아동학대 불기소 환영…“교권 보호 강화”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이 부천 오정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8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지난 5월 고소 이후 불기소 결정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며,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교사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주요 교권 보호 사안으로 다루며 교육감의 학부모 고발 조치와 함께 교사의 조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 교권보호전담관의 현장 지원 등을 연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권보호 제도화를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고, 부당한 고소·고발과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선생님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교권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맞아 오는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추진 경과와 사안 대응 현황, 향후 교권 보호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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