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접수한 공익감사청구의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0건 중 7건 가까이 규정상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지연 시 청구인에게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실제 감사에 착수한 뒤에도 10건 중 4건 이상이 처리기한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공익감사청구로 접수된 910건 가운데 결정이 완료된 804건의 65.6%인 527건이 감사실시 여부 결정 시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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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표 의원 질의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4조는 청구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실시·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긴 사건이 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16.3일로, 규정상 처리기한의 약 4배에 달했다. 2022년 접수된 한 사건은 감사실시 결정까지 414일이 소요됐다.
처리 지연 사유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통지 의무도 미흡했다. 규정에 따르면 처리기한을 넘길 경우 청구인 대표자에게 지연 사유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기한 초과 527건 가운데 통지서를 발송한 사례는 118건(22.4%)에 그쳤다. 나머지 409건(77.6%)은 지연 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에는 기한 초과 사건 85건 중 통지서 발송이 8건에 불과했다. 지연 통지 미이행 비율은 90.6%에 달했다.
감사실시가 결정된 이후에도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 실제 감사가 종료된 184건 가운데 규정상 처리 시한인 6개월을 넘긴 사건은 79건으로,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 감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08.3일이었으며, 최장 725일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다른 기관에는 엄격한 규정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체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처리 시한이나 지침을 10건 중 7건씩 어겼다면 감사원은 공직기강 해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감사원 스스로는 자체 규정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공익감사청구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권리 행사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현재까지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93건을 비롯해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