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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내년부터 아파트 우유팩 등 종이팩 분리배출 의무화
10월부터 자율 시행…300세대 이상 등 전국 약 14만4천동 대상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우유팩 등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자율 시행에 들어간 뒤 2027년 1월 1일부터 분리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등 전국 약 14만4천동이다.

종이팩은 천연펄프 등 고품질 원료로 만들어져 일반 폐지와 분리하면 다시 종이팩이나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폐지와 섞이면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이 어려워지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어 별도 배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분리배출할 때는 우유팩 등 종이팩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씻은 뒤 펼쳐 완전히 말려 전용 수거함이나 전용 수거 봉투에 배출하면 된다. 빨대나 플라스틱 뚜껑 등 다른 재질의 부속품은 분리해야 한다.

정부는 종이팩의 회수와 선별, 재활용을 연결하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업계 및 기관과 협력하고 전용 수거함과 수거 봉투도 보급할 계획이다.

다만 의무화를 앞두고 현장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아직 전용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입주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이팩은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임에도 실제 재활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별도 분리배출을 통해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되는 자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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