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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희귀·중증난치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7% 인하
보건복지부, 11월 4~1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 / 약 136만 명 대상…2028년 상반기까지 5%로 단계적 인하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환자 약 136만 명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은 약 7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인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계획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본인부담률을 7%로 낮춘 뒤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희귀·중증난치질환자는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이는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5%보다 높은 수준이다. 완치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하를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 명을 대상으로 해당 질환 진료 시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률 5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인하된 본인부담률은 2026년 12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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