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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이차전지 규제 18건 개선…ESS CCTV 의무 완화·배터리 재활용 부담 줄인다
ESS 안전관리 기술 발전 반영…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도 완화 추진 / 재활용업체 중복 환경규제 개선 등 산업 현장 애로 해소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S(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배터리와 전기설비의 분리 설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총 18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배터리 재활용 과정의 중복 환경규제와 행정 부담도 줄여 산업 성장과 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18개 규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11월 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ESS 등 신규 수요 확대와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6개 과제는 지난 8월 28일 발표했으며, ESS 설치와 재활용 분야 등 나머지 12개 과제는 지난달 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주요 개선 과제는 ESS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다. 현재는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에도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앞으로는 내부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없고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등 CCTV보다 효과적인 관리 기술을 적용한 경우 설치 의무를 제외할 계획이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의 분리 설치 규제도 개선한다. 국내에서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하지만, 해외에서는 일체형 제품도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단일 컨테이너 내부에 PCS 등을 함께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안전성을 입증한 뒤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환경규제와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배출량이 10% 미만 증가하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에 적용되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 규제도 개선한다. 별도의 업종 특화기준을 마련해 재활용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업종 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할 방침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규제의 본래 목적을 지키면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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