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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26만 가구…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 2025년 귀속 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추가 수급 가능 1만 가구도 포함 / 심사 거쳐 산정액의 95% 지급…2027년 1월 15일 지급 예정
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1일로,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 대상 가구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새롭게 수집된 소득자료를 분석해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1만 가구도 안내 대상에 추가했다.

국세청은 신청을 마친 가구에 대해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한 뒤 산정액의 95%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예정일은 2027년 1월 15일이다.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이다.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실제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안내된 예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근무처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간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안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이나 PC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한 상담은 24시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홑벌이가구 310만 원, 맞벌이가구 3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단독가구는 기존 2,200만 원 미만에서 2,6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에서 3,7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에서 5,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제도 확대에 맞춰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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