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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3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11월 2일 시작…24세 청년 대상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오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한다.

경기도청 청사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24세인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과 거주불명자, 성남시·고양시 거주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이전 분기에 신청했더라도 해당 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소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신청 기간에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취업·졸업 여부와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는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담당 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청년기본소득 콜센터(1877-056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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