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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0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 신고 의무화…임대 조건 공개 확대
렌트홈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열람 가능…경미한 위반 과태료 완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임대 조건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기존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 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의 신고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도 기존 공보에서 지자체 누리집까지 확대된다.

시·도지사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는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일부 완화된다.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에서 개정 후에는 각각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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