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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05/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2027년 5월 말까지' 2년 연장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개정안이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때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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