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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7/2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시골주택 1가구 2주택 제외 2억 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전 공시가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늘어났다.

따라서 도시권에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시골에 공지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더 가지고 있어도 지방주탣은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매매시에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안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담았다.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수도권이나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방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보유해왔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특히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원)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다.

도시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농가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지방에 한 채 더 사도 1가구2주택 등으로 양도세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 산정 때 이 주택을 주택 수로 치지 않는 법 개정안도 제시했다.

즉 1세대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한 채 더 사서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 산정 때 기본공제를 6억원이 아닌 14억원(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을 받고 내년부터는 9억원(새 기본공제)이 아닌 12억원(1세대 1주택 새 기본공제)을 받는다.

무엇보다 과세액의 최대 80%까지 경감해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전체 주택 가액 중 지방 주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를 목적으로 이전 주택을 팔기 전에 다른 주택을 산 경우(취득 후 기존주택 2년 내 매각 조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수도권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지분 40% 이하 소액지분인 경우 영구적으로 주택 수로 치지 않고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이같은 종부세 특례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9월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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