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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03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전국 100개 사업장 장시간 노동 집중 감독…‘공짜 야근’ 근절 나선다
11월 3일부터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와 임금 미지급 등 이른바 ‘공짜 야근’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100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에 나선다. 특히 청년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은 사업장과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준수와 임금 지급, 건강보호 조치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노동자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근로시간 한도 준수 여부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 여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13일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데 따라 성동구 소재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와 노동자의 건강보호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천58시간에서 2025년 1천846시간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을 유도해 사업장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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