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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대학 등록금 인상 지출계획 공개 강화…심의위 권한 확대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의결사항 조치계획 보고 의무화 / 전문가위원 임기 최대 2년·1회 연임…회의록 공개 전 위원 확인 절차 마련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늘어난 수입에 대한 지출 계획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등록금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 보고도 의무화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대학 등록금 책정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이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대학 총장 등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으로 늘어난 수입과 연계된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상 사유와 인상분의 사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록 공개 절차도 개선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전문가위원의 임기도 제한한다. 학생위원은 통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반면 전문가위원은 장기간 재임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전문가위원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 관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의결사항의 공식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했지만, 앞으로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저소득층의 학비 지원을 국가장학금 등으로 강화한 점을 고려해 대학의 교내장학금 편성, 즉 등록금 감면 기준도 관련 규칙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관련 법령을 개정·공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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