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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5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내 제정 추진
계약 외 작업·보수 미지급 등 부당대우…분쟁조정·사회안전망 강화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외 작업 요구와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부당대우도 확인되면서 정부가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청년 프리랜서와 함께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열고 노동 실태와 권리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응답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7.5%에 불과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계약서 없이 작업했다가 행사 취소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계약과 대금 미지급 문제가 제기됐다. 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돼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사회보험 가입 이력 단절과 불명확한 경력 인정 기준, 비수도권 청년 프리랜서를 위한 상담·지원 부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지원체계인 ‘K-노동복지회의소’(가칭) 구축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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