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15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9202
발행일: 2026/10/14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가짜 구급차’ 단속 강화...민간구급차 GPS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14일부터 구급차 위치·이동 경로·운행시간 실시간 관리…2027년 이상 운행 자동 탐지 추진 / 보험 가입정보 상시 확인 시스템도 구축…환자 이송체계 투명성 강화
민간구급차의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이 14일부터 의무화된다.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예방하고, 구급차 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 공포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이 각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고 10월 14일 밝혔다.

그동안 구급차 운행 실태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에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부적절한 운행이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하는 AiR 시스템은 구급차별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한다. 수집된 정보는 운행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지방정부의 점검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이를 통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구급차별 운행정보를 수집·축적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2027년에는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해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상 운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고 점검이 필요한 차량을 선별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현행 규정상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점검 이후 보험을 해지하는 등의 편법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복지부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보험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AiR 시스템에서 구급차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