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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국토부, 공공기관 275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불법하도급 신고 현장 연계 → 과징금 10억원 부과시 포상금 최대 3억원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오는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다.

국토부는 10월 8일 오후 2시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에는 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현장별 점검 인력과 일정을 확정해 합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단속도 연계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6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해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없앴다.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의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도 추진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향후 행정처분 시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은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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