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7 (수)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8989
발행일: 2026/10/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안전상비약 판매점 4만곳 점검…480건 약사법 위반 적발
휴·폐업 미신고 76%로 가장 많아…“1회 1개 포장단위 초과 판매 집중 관리”
편의점 등에서 의사 처방이나 약사의 조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에서 약사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정부가 판매 관리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개소를 대상으로 8만298건을 점검한 결과, 480건이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처분됐다고 10월 6일 밝혔다. 적발률은 약 0.6% 수준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점 등 등록 판매점에서 판매가 허용된 일부 일반의약품을 말한다. 판매자는 24시간 운영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며, 한 번에 같은 의약품을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위반 유형별로는 휴·폐업 등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365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이 36건(7.5%), 1회 판매 시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한 판매가 32건(6.7%)으로 집계됐다.

위반 사항에 따라 등록취소나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휴·폐업 등 미신고와 24시간 운영 등록 기준 미달은 등록취소 대상이며, 1회 판매 시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한 번에 1개 포장단위를 초과해 판매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반은 2021년 1건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하지 않았지만, 2025년 27건으로 늘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4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주요 위반 유형을 중심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현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기준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도·점검을 지속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