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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임유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추진
대출잔액 연 1% 이내·연 최대 100만원…최장 2년 지원
경기도의회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실제 납부한 이자액을 기준으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0월 7일 밝혔다.

임유진 의원

조례안은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전·월세 가격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이자액 범위에서 대출잔액의 연 1% 이내로 정하며,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대출이자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시기 및 방법, 지원 내용과 지급 기준,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 경기도와 시·군 간 사업 시행 및 재원 분담 등에 관한 협의 근거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부담은 자립과 결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매달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나 새롭게 가정을 꾸린 신혼부부에게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는 결코 가벼운 부담이 아니다”며 “주거비 부담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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