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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2  김영춘 기자
시흥시,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실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가구원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흥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의 환수, 중지,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총 6,075건의 변동사항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급여 중지는 623가구로, 예산 절감액은 약 1억 734만 원으로 집계됐다. 환수 결정은 142가구, 금액은 약 9,353만 원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급자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사 결과 급여가 변경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통해 변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조사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변동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급해 환수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로·사업소득 축소 또는 미신고 ▲예금·부동산·차량 은닉 ▲위장이혼·위장전입 등이 있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확인조사는 한정된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라며 “부적정 수급은 바로잡고 정당한 수급권은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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