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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9/0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경기도의회 이채명, 경기도 디지털포용 근거 마련…정책 대상 모든 도민으로 확대
경기도의 디지털포용 정책 대상을 기존 정보취약계층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배제 예방을 제도화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지난 8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조례안은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과 성과 점검, 도민의 디지털 이용역량 및 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디지털 역량교육, 현장지원 등을 담았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비디지털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기술의 속도를 도민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도민의 속도를 함께 살피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의 취지”라며 “매년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예산이 도민 체감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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