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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8/1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보호 강화…수사·소송 비용 사전 지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령안 8월 19일부터 입법예고 -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구성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및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확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체계인 ‘적극행정 마일리지’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사·소송 부담을 줄이고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해 적극행정 보호관과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에 나서도록 한다.

적극행정으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은 부작위나 소극행정 등 명백한 비위행위가 아닌 경우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은 기소 이후 무죄 확정판결 전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지원 비용을 환수한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당초 예상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정부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와 합동회의 등을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도 확대된다. 적극행정 책임관이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적극행정 판단기준과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상시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기존의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정기적인 보상과 별도로 업무 과정에서의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나 소송에 대한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줄이고,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8일까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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