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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6/1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수면제 '졸피뎀'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병원 쇼핑' 막는다
의사, 수면제 처방 전 1년치 투약기록 확인해야
앞으로 의사들은 수면제로 널리 사용되는 졸피뎀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최근 1년간 마약류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적용 대상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동일한 약물을 중복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의사는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기 전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 이력을 조회해 과다 처방이나 중복 처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대상에 포함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수면유도제다. 효과가 빠르지만 장기간 또는 과다 복용할 경우 의존성이나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한 약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정제와 패치제에 대해 확인을 의무화했고, 지난해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도 제도를 확대했다.

실제로 펜타닐은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처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역시 의사들의 투약 이력 조회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 지원에도 나선다. 처방 프로그램 개발사에 대한 기술 지원을 진행하고,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를 대상으로 이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센터를 운영해 현장의 불편 사항도 접수한다.

아울러 의사들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화면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처방 이력이 나열식으로 표시돼 확인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오남용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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