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0.8 (목)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즐겨찾기

 종합 
 경제 
 교육 
 정치 
 사회 
 시흥 
 이슈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트위터 페이스북
 http://www.ibsnews.kr/news/103726
발행일: 2026/04/0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정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 ·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➊ ’26년도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1.5%)을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GDP 비율을 ’30년까지 80%로 하향 ➋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불허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예 : 임차인이 있는 경우)으로 허용 ➌ ‘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을 전면 점검하고 용도외유용 점검기준, 제재 수준 등을 대폭 강화 (☞ 가계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금융 자금을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했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5대 시중은행 등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등의 투기적 대출 수요 등 잠재적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의 가계부채 하향 추세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유인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다.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 시 연장이 제한된다. 사실상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라는 압박이다.

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항은 마련했다. 해당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는 조건 등으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지난해(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떨어뜨린다는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다.

지난해 대출 관리에 실패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대출 증가율을 0원으로 동결하는 초강수를 뒀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기타대출을 줄이고 주담대 비중을 높이는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치도 신설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 규모의 일정 비율 이하로 관리토록 하고,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를 설정해 연말 대출절벽 발생 우려를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 자금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활용하는 ‘용도외유용’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이 이뤄진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취급된 모든 사업자대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규제위반 적발 시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에서만 신규 대출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이 금지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자발적으로 편법 대출금을 상환하고 수정 신고하는 이용자에게는 검증 제외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줘 자진 상환을 독려하기로 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로 꼽혔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P2P) 대출에도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당장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LTV가 적용되며,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 한도 규제도 시행된다.

이 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부동산 시장과 절연을 선언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기사를 응원해 주신다면 (후원) 농협 356-0018-3278-53

  저작권자 IBS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포토뉴스영상뉴스
 
  l   신문사 소개   l   문의   l   편집·독자위원회 규약   l   윤리강령   l   이용약관   l   개인정보취급방침   l   청소년보호정책   l   전체기사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