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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8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3년 평균 영업이익 5% 범위 부과
산안법 개정안 공포… 과징금 부과 및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
1년 동안 산업재해로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일부 조항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렵거나 과징금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업재해 예방에 사용된다.

작업중지권도 강화된다.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붕괴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노동부에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노사 대표와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산재 예방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등을 심의·조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서 받고도 다시 처분 대상이 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업체에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를 부여한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폭염과 한파를 명문화했다.

안전한일터위원회 관련 규정은 내년 1월 28일, 작업중지권 확대와 과징금 부과 관련 규정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세부 기준과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찾아내 즉시 개선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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