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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9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초진 비대면진료, 같은 시·도 내 의료기관 허용…처방은 7일 이내 원칙
복지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기관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제도에 따라 초진 환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에 있을 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의약품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며,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비율도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 의료기관 진료 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요건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같은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환자의 주소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으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한다.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장기요양수급자 등 법령에서 정한 환자는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희귀질환자나 수술·시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다. 다만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는 원칙적으로 처방이 금지되며, 일부 환자에게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예외가 허용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 건수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건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의료인은 진료 전 환자 본인 여부와 대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진료는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음성통신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운영 기준도 마련된다. 운영자는 명칭과 운영방식, 이용료, 정보보호 조치 등을 신고해야 하며, 누적 가입자 10만 명 이상인 중개매체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의약품의 약국 외 인도와 배송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환자 유인행위 및 부당한 금품 제공 금지 기준도 규정한다.

복지부는 재난이나 감염병 확산, 의료공급 차질 등으로 대면진료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비대면진료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일까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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