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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12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노인복지주택 입주 후 건강 악화돼도 계속 거주…복지부, 제도 개선 추진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 마련…위탁운영 관리 강화·퇴원환자 단기 주거지원 추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10월 13일\~11월 23일 입법예고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거주 중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고,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수요 증가에 대비해 운영·관리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노인 주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47개소, 총 1만1090세대다.

개정안은 우선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지속 거주를 지원하도록 입소 자격을 완화한다. 현행 규정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을 입소 자격자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주 후 건강상태가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지원을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입소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한다.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소자대표회의가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등 일부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운영 관리도 강화한다.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에게 위탁운영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위탁 철회 의무 등을 명시한다. 입소자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이나 변경 시에는 신고를 의무화한다.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의 근거도 마련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센터장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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