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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10/28  김영춘 기자
부천 오정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오는 31일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천시 오정구(구청장 신영철)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해 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된 157필지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하거나 오정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해 조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오정구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의 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유선 또는 방문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영철 오정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결정 사항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꼭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정구 민원지적과(032-625-7142, 7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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