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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8  김영춘 기자
부천시, 원미경찰서와 체납차량 합동단속…577만 원 징수
부천시는 27일 부천종합운동장 주차장 입구에서 원미경찰서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20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577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체납차량의 운행을 제한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체납액 일제정리 및 합동단속 방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단속반은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실시간 모바일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운행 중이거나 주변에 정차한 차량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확인된 차량의 번호판을 관련 절차에 따라 영치했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 압류와 가상자산 추적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전제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는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천시 징수과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병행해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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