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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27  계 경 석 기자 miskye@naver.com
창업·중견·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 제출 간소화
행안부, 12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 추진…공공입찰·정부 지원사업 서류 부담 완화 기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 신청 때 기업이 반복 제출하던 확인서 4종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인다.

행안부는 창업기업확인서·중견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장애인기업확인서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작업을 추진하고,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시 개정 이후 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해당 확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공공조달 입찰과 연구개발(R&D),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같은 서류를 반복 발급·제출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은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이다. 이번에 4종이 추가되면 기업의 행정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고시 개정만으로 모든 기관에서 즉시 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기관별 공동이용 신청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실제 업무에 적용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기업이 공공입찰이나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같은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길이 열렸다”며 “기업이 자주 제출하는 서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동이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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