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의 비대면 비중이 2023년 51.2%에서 2026년 8월 67.2%로 높아졌다. 2025년 전체 교육시간이 6시간에도 못 미친 참여자도 3만2502명에 달해 교육 이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안전교육 전체 43만229시간 중 비대면 교육은 28만8919시간으로 67.2%를 차지했다. 대면 교육시간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전체 교육에서도 비대면 비중이 커졌다. 전체 교육시간 중 비대면 비중은 2023년 37.9%에서 2025년 50.5%로 상승했고, 올해 8월에는 55.5%를 기록했다. 2025년 비대면 교육시간은 33만7315시간으로 대면 교육시간 33만1152시간을 넘어섰다.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101만1239명 가운데 안전·소양·직무교육을 합한 연간 교육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3만2502명이었다. 이들은 안전교육 필수시간인 6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업유형별 교육시간 기준에 미달한 참여자는 모두 15만5062명으로 집계됐다. 운영안내상 연간 교육시간은 노인공익활동과 공동체사업단이 각각 12시간 이상, 노인역량활용이 17시간 이상이다. 다만 기준 미달 인원이 실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면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강사 활용도 제한적이었다. 2025년 전문강사 교육횟수는 3150회로 전체 대면 교육건수의 2.0%에 그쳤다. 올해 8월 기준 전문강사 199명 중 28명(14.1%)은 교육실적이 없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는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에 관한 별도 규정이나 지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참여자 한 분 한 분이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참여자별 연간 교육시간과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에 못 미친 참여자의 사유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교육의 대면·비대면 방식별 이수 현황을 점검하고, 비대면 교육이 참여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문강사의 양성·자격·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실적이 없는 강사의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